한국발 항공편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

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"한국발 항공편 방역등급 강화 안내문"입니다


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의 방역등급을 적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, 한국발 항공편 탑승 승객들은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, 미소지의 경우 탑승에 제한이 있습니다


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




※출처: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 

※제공: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사무국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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