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즈베키스탄 입국자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 의무화

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"우즈베키스탄 입국자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 의무화"입니다


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2/25(금)부터 PCR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도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


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




※출처: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 

※제공: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사무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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