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즈베키스탄 국제항공 운항 재개

<국제선 항공편 제한 조치 완화>

-한국발 도착 승객 격리면제 등-

□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 관련 규제조치를 7.31(금)까지 연장하고, 한국 출발 승객에 대한 격리 해체 등 국제선 항공편 관련 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.

▷6월15일(월)부터 국제선 항공평 운항 허용 및 격리 지침 구분(3단계)

- 녹색 : 한국, 일본, 중국, 이스라엘 출발 승객(격리 면제)

           ※ 항공기 탑승 직전 14일 이상 해당국가 체류 조건

- 황색 : EU, 말레이시아, 태국, 싱가포르 출발 승객(14일 자가 격리)

- 적색 : UAE, 터키, 이란, 아프가니스탄, 러시아 등 여타 국가 출발 승객(14일 지정시설 격리)

▷ 국제선 항공편 탑승 허용 대상자

-(내외국인 공통)① 외교관 및 가족, ② 기진출 외국인 기업/기관 소속 전문가, ③ 치료목적의 의료기관 방문, ④ 직계가족 방문 및 위중한 친척 환자 발생, ⑤ 우즈벡 환승 국제여객(외교적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), ⑥ 우즈벡 내 장기체류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 및 해외 장기 체류 우즈벡 국민

-(우즈벡 국민) 유학 및 취업 목적의 우즈벡 국민

※제공 : 사단법인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사무국 
※출처 :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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