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국 간 격리 및 이동제한에 관한 공지문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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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7.31 14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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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0731_20.pdf (189.3K)
-공지사항-
사단법인 한-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COVID 19 팬데믹 이슈로 회원 여러분들께서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
특히나, 격리 문제로 인하여 현지 왕래가 자유롭지 않아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
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각 유관부처 및 한국 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격리 및 이동제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우선 회원 분들께서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필요한 비즈니스 비자 및 현지도착 후 이동제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, 국내 격리제한 부분도 현재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근 시일 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.
사단법인 한-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협회 회원 여러분!!
작금의 어려운 시기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슬기롭게 잘 이겨 나갔으면 합니다.
아무쪼록 힘들 내시기 바라며 저희 협회는 언제나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과 사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경제발전과 우호협력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- 사단법인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협회 사무국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