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PCR 검사절차 및 지정기관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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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9.18 0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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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PCR 검사절차 및 지정기관 변경 안내.pdf (205.4K)
[코로나19 PCR 검사절차 및 지정기관 변경 안내]
9월 22일부터 방역강화를 위해 코로나19 PCR 검사 절차를 변경하고 검사기관을 재지정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기관에서 검사 실시,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 첨부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※출처 :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