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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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발표한 ' 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 ' 에 관련 자료입니다. 


* 2022.09.03 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(단,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는 현행대로 유지)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


※출처: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

※제공: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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