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즈베키스탄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 폐지

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출발 국가별 방역등급과 상관없이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기존에 실시하던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


이와 관련 대사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


※출처: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

※제공: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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