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 강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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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발표한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'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 강화 안내' 에 관련 자료입니다. 


입국 후: 1일차에 PCR검사 필수 (*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)


* 기존에는 입국 후 3일이내 검사였으나, 1일차에 검사해야하는 것으로 변경_7월 25일부터 적용


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


※출처: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

※제공: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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